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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. 아직 많은 분들이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열심히 일하시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,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사장님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!
1. 근로장려금이란?
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, 또는 사업자(자영업자 포함)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2. 신청 대상: 소상공인/자영업자도 가능!
- 근로소득자: 회사 등에서 급여를 받는 분
- 사업소득자: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분
- 종교인 소득자: 종교 활동 관련 소득이 있는 분
핵심: 사업소득만 있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! (근로소득자와 달리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,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)
3. 신청 기간 (2025년 기준, 2024년 소득 대상)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이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지급됩니다. (국세청 지급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)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-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이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산정된 장려금의 90%만 지급되며,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가 됩니다.
4. 신청 자격 요건 (가장 중요!)
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(2024년 소득 및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)
- 가구 요건: 아래 가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(부모님 등)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
-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
-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이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)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- 소득 요건 (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):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(사업소득 + 근로소득 등)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단독 가구: 만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만원 미만
- 총소득 =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 + 근로소득(총급여액) + 기타 소득
-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):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(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 등 포함)이 억 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.
5. 지급액은 얼마인가요? (2024년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)
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(소득)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,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합니다.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독 가구: 최대 만원 (총급여액 등 만원 ~ 만원 미만 구간)
- 홑벌이 가구: 최대 만원 (총급여액 등 만원 ~ 만원 미만 구간)
- 맞벌이 가구: 최대 만원 (총급여액 등 만원 ~ 만원 미만 구간)
- 참고: 위 소득 구간을 벗어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.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'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'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6. 신청 방법
- 가장 편리한 방법: 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
-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 이용
- ARS 전화 신청: 국세청 안내 전화(1544-9944) 이용
- 신청 도움 서비스: 세무서 방문 요청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문의
마무리
소상공인, 자영업자 사장님들! 2024년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잊지 말고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만큼, 꼼꼼히 확인하셔서 가게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.